한화손해보험의 무배당 차도리 운전자 보험

보험의 종류는 만기 환급형이며,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입니다.
가입하는 나이는 만 18세에서 최고 70세가 됩니다. 보험기간은 70세 , 80세, 100세 만기가 되겠습니다.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납부를 하셔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과 연납으로 되어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은 반드시 특약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특약에 가입하시게 되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과 자동차사고 발생시 생기는 변호사비용, 대인 형사 합의 실손비용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만기가 될때까지 갱신없이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실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장내용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약관의 지급금액은 300만원이며 보험기간은 80세 만기입니다. 보장내용은 약관에 나와있는 자동차 교통사고에 의해 상해와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1~4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 가입금액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특별약관에 대해서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부가특약에 가입되어있을때 일반상해의 50퍼센트 이상 후유증이 생긴 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1,000만 원이며 보장내용으로는 50퍼센트 이상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한 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에서 보험기간은 80세 만기로 됩니다. 보장내용으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상해 사고로 후유장해 발생시 일반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상해정도는 3퍼센트에서 80퍼센트 미만 후유장해를 입으셨을때 이며 이때 지급금액은 5,000만원 곱하기 해당 장해지급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있습니다.
교통사고로 80퍼센트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에 5,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영업용 운전자 분들이 많이 보시는 벌금 부분입니다.
운전자용 벌금은 80세 만기이며, 자신이 운전을 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서 정해진 벌금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2,000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음주와 무면허, 도주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업용운전자분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에 관한 보장 내용입니다.
우선 면허정지가 되신 경우에는 면허정지 1일 당 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보장내용으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정지 되었을 경우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면허정지기간은 60일까지 이며 음주와 무면허, 도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면허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급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보장내용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혀서 행정처분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 역시 도주, 무면허, 음주는 해당이 되지 않기에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몇몇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의 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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